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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낚시협회정관안내
제정 : 1975년 04월 01일
개정 : 2011년 02월 24일

정 관(定款)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국민생활체육 부산광역시낚시협회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Busan Fishing Association로 한다.
제2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부산시내에 둔다.
제3조(목적) 낚시인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고, 낚시인의 제반과제를 연구 발전시켜 낚시터의 환경보존 및 질서 확립과 자연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자연보호운동 및 계몽사업
2) 낚시의 이론 및 생태계의 조사연구
3) 각종 낚시대회 개최 및 주관
4) 기타 공익을 필요로 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에 찬성하는 부산광역시 구.군 생활체육낚시연합회, 낚시협력단체 및 개인이 희망에 따라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2011.02.24 개정)
제6조(입회)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혹은 우편이나 유ㆍ무선, E-Mail로 입회비와 함께 본회에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 입회할 수 있다.
제7조(의무와 권리)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과 규약, 결의사항 등을 준수하고 본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부담하는 의무를 지며, 동시에 본회에 관련된 제반 회의의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8조(회원자격의 상실) 본회 회원이 본회 정관제13조의 회비부담을 이행하지 않거나 단체회원이 해산 혹은 그 존재가 사실 상 유명무실할 경우 회원자격을 자동 상실한다.(2010.02.23 개정)
제9조(제명)
1.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시
2) 본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당해연도 회비를 익년 정기총회 시까지 납부 하지 않을 시
3) 본회 정관 제7조의 의무를 위배할 시
4) 회원 간의 친목과 단결을 해치는 행위
5) 낚시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6) 고의로 본회의 제반사항 이행에 지장을 초래케 하는 행위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한 회원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환불) 정관제8조의 회원자격을 상실한 회원 및 정관 제9조의 제명된 회원과 본회를 탈퇴한 회원에 대하여는 기 납부된 가입비 및 제반 부담금을 일체 반환치 아니한다.
제11조(변동사항 신고) 본회 회원은 신상에 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유ㆍ무선 혹은 우편이나 E-Mail로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담금 및 적립금


제12조(입회비)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개인 혹은 단체는 본회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회비부담)
1.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본회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전조의 입회비 및 연회비에 대하여는 매 사업 연도 초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금액을 결정한다.
제14조(특별회비) 본회는 제4조 각 항에 규정한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적립금) 본회는 매 사업 연도의 잉여금을 적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잉여금 일부를 후기이월금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4장 임 원


제16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원로회의 위원장 1명, 회장1명, 부회장 약간명, 감사 1명, 사무국장 1명, 분과별 위원장 각각 1명, 자문위원장 1명, 자문위원 간사장 1명으로 한다.(2011.02.24 개 정)
2.원로회의위원장은 원로회의에서 선출하고, 부회장과 사무국장, 분과별 위원장 및 자문위원은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17조(임원의 선임) 1.회장과 감사의 선출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 에서 선출한다.
2.원로회의위원장은 원로회의에서 선출하고, 부회장과 사무국장, 분과별 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은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18조(임원 선임방법)
1.임원의 선임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 혹은 거수 기립의 방법으로 한다.
2.부산시 외에 거주하는 회원에 한하여 유ㆍ무선 혹은 우편이나 E-Mail로도 투표를 할 수 있다. 단 위 경우 당해 회원은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임원의 개선)
1.임원은 회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임기 중이라도 이를 개선할 수 있다.
2.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은 임원 전원에 대하여 동시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단 본회의 정관, 규정, 규약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개선의 요청은 예외로 한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할 때에는 개선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본회는 총회 개최 5일전까지 당해 임원에 대하여 그 서면을 송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임원의 직무)
1.본회의 회장은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서 본회를 대표하고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필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3.회장과 부회장의 유고 시는 임원회의 결의로 임시회장을 선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한다.
4.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사무를 집행한다. 다만 사무국 운영 규정은 별도로 정 한다.
5.본회의 분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분과별업무는 분과별 위원장이 수행한다.
1) 민물분과-민물낚시 분야의 연구 및 계몽
2) 바다분과-바다낚시 분야의 연구 및 계몽
3) 환경분과-자연보호 및 계몽
4) 여성분과-여성낚시인의 발굴과 장려
5) 홍보분과-본회의 사업홍보
6) 조구분과-낚시용구의 개발과 조구의 제조, 유통업체와 교류
⑤항 7).점주분과-낚시소매점 활성활 및 점주 권익보호(2011.02.24신설)
6.자문위원회는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자문하고, 행사진행에 협력한다.
(2010.02.23 신설)
7.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에서 선출하고, 자문위원회의 간사장은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2010.02.23 신설)
8.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임원회의에서 정한다.(2010.02.23 신설)

제21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항의 직무를 행한다.
1)감사는 매 사업 연도 중 1회 이상 본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사항을 감사하여 총회 및 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2)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할 때에는 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2조(임원 판공비기타)
1.본회의 임원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무에 대한 판공비 및 기타 비용을 실비로 받을 수 있다.
2.임기 만료 후에 후임 임원이 선출되지 아니하여 계속 근무하는 임원도 판공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제23조(임원회의 의결 사항) 본회의 사업운영에 관하여 다음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본 정관에 명시된 임원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
2.업무계획과 그 변경
3.총회에 부의 할 사항
4.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5.중요한 재산과 득실 및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
6.내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기타 중요한 사항
제24조(임원회)
1.임원회의는 본회 정관제16조의 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임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직무상 필요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임원회는 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시는 회장이 결정한다.
3.임원회에 출석한 임원과 회원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4.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의사진행과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 임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5.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3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임원의 의무) 본회의 임원은 본회의 정관, 규정, 규약과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본회를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진다.
제26조(임원의 임기)
1.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임원의 결원이 있을 시는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회장은 임기만료년도의 정기총회에서 후임을 반드시 선출하여야 한다.




제5장 총 회

제27조(총회의 구성)
①.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를 소집 할 수 있다.
②.총회는 임원 및 원로회의 위원, 자문위원, 구.군 연합회 임원, 낚시협력단체장으로 구성한다.(2011.02.24개정)
제28조(총회소집)
1.총회는 임원회의의 의결로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소집기일의 10일 전까지 회원에게 서면 통지하거나 홈페이지에 공고 한다.
29조(총회정족수)
1.총회는 출석회원수로 성립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로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2.본회 정관을 개정코자 할 때에는 회원 4분의 1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제30조(결의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정관의 개정
2) 임원선임 및 해임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입회비 및 연회비 결정
5) 기타 중요사항
제31조(의결권의 대리)
1.회원은 총회 의결권을 본회 혹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2.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의사록) 회장은 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3명이상의 임원과 함께 서명날인하여 보관한다.


제6장 원로회의 (元老會議)


제33조(목적) 원로회의는 본회의 운영에 관한 본회의 자문요청에 의견을 개진함으로서 본회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자격) 원로회의의 위원은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본회의 임원을 역임한 만65세 이상의 회원은 한다.
제35조(선임 및 운영)
1. 원로회의 위원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당해 회원의 동의얻어 회장이 위촉한다.(2010.02.23 신설)
2. 원로회의의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제7장 회 계


제36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7조(경비 및 사업비) 본회의 경비 및 사업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및 연회비(단위낚시회별)
2) 특별회비
3) 임시회비
4) 기부금과 찬조금 및 잡수입
5) 대회 참가비 및 광고료
6) 기타수익
제38조(급여) 본회의 임원은 무급 명예직으로 하되 회무에 대한 판공비 및 기타비용과 사무직의 급료지급에 대하여는 임원 판공비 및 직원급여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8장 해 산


제39조(해산이유) 본회는 다음 사유가 발생했을 시는 해산한다.
1.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였을 시
2.본회의 모든 통지는 서면(書面)을 대신하여 신문공고, 방송,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0조(청산인) 본회가 해산할 시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단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제41조(재산처리) 해산할 경우에는 회의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시는 회원에게 배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장 부 칙


제42조(부칙)
1. 본회의 회원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고 본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과 일반 사회단체는 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포상 할 수 있다.
2. 본회의 모든 통지는 서면(書面)을 대신하여 신문공고, 방송,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회장은 본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를 임원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본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원회의 의결로서 처리한다.
5. 본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본회의 원로회의 위원은 본회 정관 제13조의 회비부담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않는 한 그 의무를 면제한다.(2010.02.23 신설)


제정 1975.04.01

1차 개정 : 1978.04.01 // 2차 개정 : 1981.03.20 // 3차 개정 : 1985.01.18
4차 개정 : 1986.02.20 // 5차 개정 : 1986.050.8 // 6차 개정 : 1986.06.17
7차 개정 : 1987.02.19 // 8차 개정 : 1990.01.19 // 9차 개정 : 1993.01.28
10차 개정 : 1999.01.29 // 11차 개정 : 2008.04.14 // 12차 개정 : 2009.02.18
13차 개정 : 2010.02.23 // 14차 개정 :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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